안녕하세요 ~ 나은입니다.
직장인은 언젠가 퇴사를 하실텐데요 퇴직금 수령하는 방법과 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이란?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일정금액을 적립해주는 제도 입니다. 금액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놓고 있다가 직원이 퇴직할 때 금융기관이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줍니다. 이때 직원(나)은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는데요
1. 확정급여형(DB) - 회사가 자금 운용을 하고 내가 받을 급여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있습니다.
퇴직급여지급기준(퇴사 직전 30일치 평균임금 X 근속연수)
2. 확정기여형(DC) - 회사가 사전에 결정된 부담금을 넣어주고 그자금을 내가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지급기준(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운용수익
(제가 다닌 회사는 확정기여형이어서 직접 운용할 수 있었으나 거의 예금에 예치했었어요. 노후자금인데 혹시라도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선뜻 투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금도 컸으니 10%만 손실나도 어마어마하죠.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분이라면DB가 좋죠 부럽습니다.)
◆IRP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퇴직시 퇴직금은 IRP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후 IRP 계좌개설을 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단 IRP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경우가 있어요. 55세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일 경우 개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령방법
1.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IRP계좌를 만들어주세요. (은행,증권 등)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직원과 통화후 준비해주세요.
2.계좌를 만들면 자금 계속 운용하실건지 해지할건지 물어봅니다.
운용할거라면 상품가입 - 예금이나 펀드 ETF 등등
일시금으로 받을거라면 - 해지신청서를 쓰고 며칠뒤에 퇴직금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더 많이 내야되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
연금은 노후자금으로 설계된 상품이기 때문에 55세이후 오랜기간(10년)에 걸쳐서 받을수록 세금을 덜 냅니다.
일시금수령 | 연금수령 | |
원금 | 퇴직소득세 |
연금수령기간10년이하-퇴직소득세X70% 연금수령기간10년초과-퇴직소득세X60% |
◆정리하면
총지급대상금액
- 수수료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 ◀증권사에서 운용해주는 대가로 수수료징수
- 소득세 (퇴직소득세+기타소득세)
- 지방소득세 (퇴직지방소득세+기타지방소득세)
------------------------------------------------------
= 실지급액
이 됩니다. 글로만 보면 조금 복잡할 순 있는데 퇴직금 찾기전에 예상실지급액이 궁금하시면 미리 알 수 있어요.
(퇴직연금 가입기관에 전화하면 알려줍니다. 저도 물어봤었어요. )
일시금과 연금 중 어떤 선택이 좋은지.. 정답은 없는거 같아요.
일시금으로 찾아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찾는게 맞고
퇴직연금은 노후자금이니까 왠만하면 건드리지 않는편이 좋다하시면 그대로 두는게 맞습니다.
IRP 개설하기 전 많이 생각해보고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이상 퇴직금 수령시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퇴직금 찾으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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