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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아파트 당첨시 내야 되는 추가비용 보증보험료 / 할인방법 공유

안녕하세요 ~

저는 아파트 당첨시 중도금, 옵션 금액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대출받을 때 내야 하는 [보증보험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당첨 시 내야 되는 보증보험료 그리고 할인 방법에 대해 공유합니다. 정확히는 주택 자금 대출 시 내야 하는 보증보험료입니다.

주택융자보증보험이란?

주택 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은행의 손실이 발생. 이를 구제하기 위한 보험. 계약자의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보증료는 얼마 나갈까

보증료는 중도금 대출금액에 따라 다르며 6차에 나눠서 징구됩니다. 대출 약정하러 모델하우스 가면 은행 직원이 중도금 대출금액별 보증료+수입인지대 표를 줍니다. ( 예를 들어 2억을 대출할 경우 29만 원 정도 나오며 29만 원/6에 해당하는 금액이 5개월에 걸쳐 은행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 <- 이건 아파트 준공 기간별로 좀 다를 거 같습니다.

대출 보증료 출금되기 며칠 전에 분양사무소에서 친절히(?) 입금하라고 문자로 안내가 옵니다. 저는 날짜 확인하고 입금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6회 차 보증보험료를 한꺼번에 입금했습니다. (약정일 경과 시 공급계약서에 의거 연체료가 부과되니 미리미리 입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보증료 절약 방법 - 보증료 내기 전에 내가 보험료 할인 대상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 직원분이 보증료율 할인 안내표를 주시긴 하는데 대상이면 관련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를 떼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이시라면 서류 내서 할인 꼭 받으세요!

보증보험료 할인 대상  

1) 사회배려계층 40% 할인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보증신청인의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보증신청인의 배우자, 보증신청인의 직계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인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보증신청인, 배우자, 보증신청인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피보증인과 그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내 결혼 예정자 포함)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

-피보증인,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 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서, 의상자 증으로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

 

2) 사회배려계층 60% 할인 

-피보증인이 한무보 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세대주인 고령자(만 65세)

 

3) 모법납세자 10% 할인

-보증신청인이 국세청 표창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국세청장 표장 이상 수상한자로써 우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4) 전자계약 3% 할인

보증신청인이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상 아파트 대출 시 내야 하는 보증보험료 할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